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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디지털, KISA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완료

악어디지털, KISA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완료

AI 기반 문서 전자화 기업 악어디지털(대표 김용섭)이 자사 문서 전자화 작업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심사를 통과하고 ‘전자화 문서관리 규정’을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화 문서관리 규정 등록제(이하 전자화 규정)는 종이 문서 대신 전자화 문서를 보관하여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전자화 절차를 전담기관인 KISA의 심사를 받아 등록하는 제도이다. 전자화 규정에 등록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전자화 작업장에서 작성된 전자화 문서는 전자문서법 제5조에 따른 문서 보관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어 종이 문서와 전자화된 문서의 이중보관에 따른 비효율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간 1억 2천만장 이상의 문서 처리가 가능한 3305㎡(1000평) 규모의 악어디지털의 문서 전자화 디지털센터는 집중형 작업장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심사에서 ▲전자화 관리 체계 ▲시설 및 장비 ▲전자화 문서 보안 ▲전자화 문서 품질 등 KISA의 주요 심사 요건을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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